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 중 하나인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용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점검 결과 드러났다.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와의 이용 약관에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거래가 실제로 중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동일한 상품이 할인 전후로 실질적인 거래 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두 배달앱 사업자가 적용해 온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측 가능하도록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전무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과 관련된 조항들 역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으며, 시정안을 제출했다. 두 회사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했으며, 정산 유예 시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른 시정 명령 등 법적 검토도 진행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