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도마 위에 올랐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 구멍’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처리 과정에는 명백한 허점이 존재했다.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으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관련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 단계인 송환 절차로 넘어가기 전,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물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앞으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추후 관련 수사가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범죄 유발 가능성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