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에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통합되지 못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위기 예측과 그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적응 노력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기상청이 기존에 운영하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넘어, 이상·극한기후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함께,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