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 속에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국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별, 분야별로 파악된 기후위기 현황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통합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구체적인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탑재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국민들은 기후위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