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해상 안전 규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외부 갑판에 노출된 선박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소형 어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간주되어 안전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해상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업인에게 상시 착용이 요구된다. 이는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어선 선장은 물론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어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더불어,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바다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어업 현장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