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해상 안전사고 속에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이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화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상황에서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1~2인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5월 19일 시행에 앞서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률을 높이고 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현장 안착을 돕고,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해상 안전 정책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증가하는 해상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어업인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