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오는 19일부터 2인 이하로 운항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의무 착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해상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