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2인 이하으로 운항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는 그동안 태풍, 풍랑 특보 등 특정 기상 상황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형 어선의 취약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기존 규정은 외부 갑판에 노출되어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소형 어선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승선 인원이 적어 인명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선 선장은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는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불편하게 여겨 기피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명조끼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도 의무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소형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