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에 언어 장벽을 느끼는 사업자들도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했다.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춘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도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제한되었던 노후 주택들의 도시민박업 등록 길이 열리게 되었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 자체보다는 실제적인 소통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