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그동안 노후 주택이라는 이유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던 30년 이상 된 건축물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 활용 시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의 배경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무관하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는 잠재적으로 많은 숙박 시설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야기했다. 또한,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만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외국어 서비스 기준 역시 실제적인 관광객 안내 및 편의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제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현실화되었다. 과거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를 엄격하게 평가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언어 구사 능력의 유창성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 역시 이러한 현실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책 방향의 신속한 이행을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편의성이 증대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