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관광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성을 갖추었더라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을 개정한 결과,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연식보다는 실제 안전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적인 도움을 통해 충분히 관광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숙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