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영업 등록이 가능해져, 숙박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규정 삭제 및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현실화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잠재적인 관광객 수용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로써 낡은 주택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핵심 평가 요소였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중심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신 기술과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일환이다.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한 만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풍부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