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꺾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진행해 온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총 425건의 의심 거래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확인된 8건의 의심 거래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른 벌칙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공조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추가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