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는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양상으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한다.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성수 야구장 등 우수 입지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공급,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가속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여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