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곧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산재된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로서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가 잦아짐에 따라 기존 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함께, 이러한 기후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관리체계 개편은 흩어진 기후위기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