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관련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데 모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이 플랫폼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갖추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