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유통단계 관리에 나섰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 경로에서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거점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검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소비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한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수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사실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수산물 선택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수산물 생산자 및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관리 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근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통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요구를 면밀히 살피면서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검사를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