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안전성 문제가 잠재적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통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특히 소비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까지 포함된다. 이는 주요 유통 경로를 망라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트렌드와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