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추진된다.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각종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핵심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는 과거 종이 서류 기반의 정보 전달 방식에서 발생하는 시차와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줄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가 시행해 온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