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안전 규칙 위반 행위들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턴 구간에서의 새치기나 꼬리물기 등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타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도로 위 불신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왔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출동한 경우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 제시를 통해 단속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칙금 7만 원,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경우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 대상이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CCTV 적발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기준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단속 강화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 등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