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정책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 이번 조치는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함양을 도모하려는 교육부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학습 시간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및 학업 성취도 하락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 경험담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아이들은 수업 전후는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게임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결국 학업 성취도 격차를 벌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는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사용을 막는 것을 넘어, 교육적 목적과 긴급 상황이라는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정책의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우선,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대신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는 집중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게임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에 몰두하는 대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쌓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4년 수거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권위는 지적했다.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정책은 자칫 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에서 벗어나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