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학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56만 명에 달합니다. 취업 비자 외 거주, 영주 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도 못 짓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이들의 노동력은 한국 경제에 필수적이지만, 정작 이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장면은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폭력과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가 이들의 인권 침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퇴직 후 3개월 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의 어려움과 3개월 내 취업 가능성의 불확실성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이는 인권 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식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된다”는 차별적이고 저열한 인식이 만연합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본국보다 몇 배 많으니 이 정도쯤은 감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이주노동자들이 꿈꾸는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는 무시된 채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인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보조 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이들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겪거나, 다치고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확산하는 시대에 발맞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괜찮은 노동 조건, 거주 환경, 사회 인프라를 확보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