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및 육아휴직 시 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으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는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고령층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 소상공인 특화 지자체 상생상품 등과 함께 저출산 문제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3종 세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형제, 자매 출산 사유로도 할인이 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의 출산 사유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둘째 출산 시 첫째 어린이보험은 할인이 가능하지만 둘째 어린이보험 자체는 할인이 불가하다. 육아휴직의 경우,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둘째,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선택하여 유예할 수 있다.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납입 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거나 어린이보험, 생보사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 등의 일부 계약은 납입 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보험계약 대출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이내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2026년 4월, 모든 보험사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 할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노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보험업권의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일련의 제도 개편 과제를 보완하고,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통해 할인율 현실화 조정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