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첫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문제를 회복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다. 실제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2년간 64조 원이나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과제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우고,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도록 설계했다. 핵심적인 해결책으로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금융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더불어, 세수 정상화와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효과를 높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이 예상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담고 있다. 32개 단체·기관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완성도를 높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