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의 획일화된 시설 중심 돌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을 ‘수용’에서 ‘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건강 상태 변화나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거쳐 요양 및 돌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돌봄은 거동이 가능한 경우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시설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다시 9인 이하가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과 10인 이상이 함께 지내는 요양시설로 구분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보호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사회적 관계 단절, 사생활 침해, 존엄성 상실 등을 경험하며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목받는 것이 바로 ‘유니트케어’이다. 유니트케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노인 거주자의 권리 보장 움직임과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실천을 통해 발전해왔다. 특히 일본은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인 ‘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로 요양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자의 돌봄 단위와 이용자의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일치시키는 유니트케어를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다인실, 복도형 구조를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일본의 요양시설 어르신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보다 거실과 개인실에서 활발한 여가 및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고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은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면서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에도 기여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인간 중심 돌봄과 시설에서의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니트케어 도입 지원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으로, 최소한의 시설 요건, 인력 배치, 교육 요건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약 6000개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과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 중심의 편성을 확대하는 데 물리적인 제약이 따른다. 또한 유니트 구성과 케어를 위한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과 같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유지 또는 증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어르신들 스스로도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 중심의 돌봄이 실현되는 것은 짜여진 시설 운영 일정에 어르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에게 맞춰지는 요양돌봄을 의미한다.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기존 장기요양시설이 유니트케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라도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유니트케어를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돕는다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Aging in Place’, 즉 머무르고 싶은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