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한 할인 행사 시, 실제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러한 구조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거래 자체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찬가지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발행 등으로 가격을 할인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현행 약관대로라면 동일한 거래임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었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은 소비자에 대한 노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입점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경우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