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다.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의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개정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되어 관리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함께, 이러한 기후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포함되어, 사용자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기후위기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