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 지난 18년간 반복적으로 유예되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마침내 일단락되었다.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매번 정치권의 역사적 결단 부족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낡은 숙제였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을 넘어, 기금 고갈이라는 임박한 위기 상황에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제도의 ‘완결’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후소득 보장성을 일정 부분 강화한 정치적 절충안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성과다. 그러나 기금고갈 시점을 8년에서 15년가량 연장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장 수년간은 적립기금을 헐어 쓰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금의 운용수익이 재정의 한 축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기금운용수익이 훼손될 수 있었던 위기 국면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제도 설계 당시 결정되었던 ‘3-6-9% 인상 계획’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988년 3%로 시작하여 1998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후 27년간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의 변화는 단순한 재정수지 보전 조치를 넘어,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을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준적립방식(partially funded)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다. 2050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되고,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재정 설계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제도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 기금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선제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1,200조 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보험료율 인상은 기금 누적 구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수익과 보험료수입이 재정의 양축으로 기능하는 준적립방식의 연금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한 첫걸음이다.
결국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단순히 기금고갈 시점을 미루는 조치가 아니라, 기금을 유지하고 운용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는 ‘철학적 전환’이라 볼 수 있다. 기금이 존재하는 한,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이라는 두 개의 재정 축이 노동인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도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향후 개혁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빈곤 해소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재편하며, 적용 포괄성과 가입 기간 확대, 퇴직연금 내실화 등 다층 노후소득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다. 이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연금을 다시 성숙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