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항되는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최근 어선에서의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한 근본적인 안전 취약점을 해소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등의 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에서 항해 및 조업 중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근해 어선원들에게는 착용감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구명조끼 착용의 실질적인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형 어선에서의 해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