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지속되면서, 어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2인 이하 승선 어선으로 확대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모든 어선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전까지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서는 언제든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개정 내용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향후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