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하는 상황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 및 창업 기회마저 차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경제 시스템 외부에서 피폐화된 삶을 이어가며 사회의 비공식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을 저해하고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여 새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을 조정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에 필요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였다. 이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부담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지적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복귀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독일은 ‘개인 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탕감과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며 생산성과 소비 증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하며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며, 다만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며,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연체는 명백한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며,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미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