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에 짓눌려 살아가는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대다수 장기 연체자는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이러한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 활동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간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비공식적이고 피폐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배드뱅크 운영에 4000억 원,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에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의 국민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행위를 넘어, 채무자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최대 다수의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주장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이끄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길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탕감과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며,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 역시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채무 조정과 더불어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며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며,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의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