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9명 수준으로 감소하며 1995년 34.1명 대비 큰 폭으로 줄었으나,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과 제조업에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점도 산재 사고사망의 특징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원받는 사업장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사업장 수를 늘리면 지원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들은 산재 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부담으로 인식하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업무를 ‘숙련’으로 여기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산재 예방 내용을 집약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로 산재 예방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더불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들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산재 예방의 주체인 노사가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전체로 확대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