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맞닿아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국내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을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이후 불법체류자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무부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죗값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도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