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현안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49개 군, 즉 71%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서를 제출할 만큼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인구감소지역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