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무시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반칙 운전’ 행태가 두드러져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운전자는 유턴 구간에서 자신의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뒤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접촉 사고 직전의 아찔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교차로에서 앞차가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어버리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된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는 결국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속 항목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구급차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기타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새치기 유턴’이다.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세 번째 ‘끼어들기’ 역시 단속 대상이다. 법규를 준수하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 할지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하고, 끼어들기를 위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네 번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CCTV 적발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현재 경찰은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다면 큰 범죄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취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을 포함한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헬멧 착용, 교통 법규 숙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도로 이용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