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라면 한 번쯤, 혹은 자주 접했을 법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들이 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중, 갑작스레 신호에 걸려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버리는 차량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따가운 시선과 경적 세례를 받는 상황이나,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앞차보다 먼저 유턴을 시도하다 접촉 사고의 위험을 겪는 일 등이 그것이다. 특히 카시트에 앉아 있던 아이가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갈 뻔했다”고 말할 정도로 아찔했던 경험은, 이러한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도로 위 ‘5대 반칙 운전’ 행위들이 공동체 신뢰를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이 5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이제는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경광등을 켜고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운행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출동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 원과 벌점 10점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현재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감시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모든 운전자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 시에도 브레이크가 장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와 같은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포함한 교통질서 확립에 모든 운전자가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