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입점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외에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사 모두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다. 이러한 불공정 조항들은 입점업체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은 소비자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통해 실제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 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배달앱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주문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달앱 사업에서, 노출 거리 제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현행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의 필요성이나 예상되는 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노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입점업체가 이에 대한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예정이며, 양사는 노출 거리 제한 조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