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로 지목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 측에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서 발견된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과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지적되었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입점업체의 매출 증대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는 입점업체에게 통지 절차를 보장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피해 발생 우려를 키웠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와 관련된 조항들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이러한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더불어, 지급 보류 조치 시 입점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을 약속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