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예측 불가능한 약관 조항을 적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약관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이 권고되었다. 이는 수수료 부과 기준의 불합리함이 입점업체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약 10개 유형에 달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약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적용해온 몇몇 조항들이 입점업체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만큼의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즉,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할인 후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가격 인하든 할인 행사든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배달앱 내에서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곧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가로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는 최소한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쿠팡이츠의 경우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제한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두 배달앱 사업자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제출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관련 시정 의사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