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 가게에 접속했던 경험은 이제 낯설지 않다. 기프티콘 구매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자연스러워졌고, 선물 고민을 덜어주는 요긴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편리함 이면에는 선물 주고받기가 잦아지면서 발생하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는 기프티콘은 사용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안겨주었고, 많은 경우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특히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과 같은 소소한 상품권들은 일단 받아두기만 한 채 잊히기 쉬웠다. 약 1년의 유효기간은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부추겼고, 결국 수많은 기프티콘이 그대로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가중시켰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이마저도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10%의 손해를 안겨주었다. 기프티콘이 제공하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환급마신 거부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의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나 적립금 환급 요청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르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수수료 걱정 없이 쌓여있던 기프티콘과 유효기간을 놓친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