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 또한 뚜렷해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신규 지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해당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이 1개 동 이상 포함된 경우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 규제 강화도 시행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적용된다.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연내 모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확대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정부는 규제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