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물 광고의 심각한 허위·과장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밀집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청년 세대가 신뢰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광고를 검토한 결과,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된 전용면적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 기재 ▲융자가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 지연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왜곡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정보 확인에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물을 찾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상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과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받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둔다면,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