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의심되는 ‘가격 띄우기’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