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국토부는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8건에서 구체적인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두 기관의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