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하게 혁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개 핵심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규제 혁신은 조달 시장에 만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을 저해해왔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조달청은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 이처럼 신속한 조치는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직접적으로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규제 합리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