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지속된 노동 시장의 심각한 문제들이 마침내 법적 해법을 찾게 되었다.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법은 단순한 규정의 변화를 넘어, 누적된 노동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03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파업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청구되는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는 2013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해 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시민들이 노조원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발생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식화된 단체교섭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20년 이상 쌓여온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렸으며,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의 증가로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으로 노동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등 기존 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늘어났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노동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법적 장치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2010년 대법원 판결 역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과거 판례는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될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면책하고,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는 의미를 가지며,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각 개인별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현대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 및 행정적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취업자의 80% 미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에 대해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포함한 행동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 및 초기업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