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정보가 만연하여 주거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대학가 원룸촌 대상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총망라한 조사 결과, 허위·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가 다수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이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55건(48.3%)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빠져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접수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