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흔히 목격되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운전 행태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 운전자는 유턴 구간에서 앞 차량의 새치기 유턴으로 인해 접촉 사고를 겪을 뻔했으며, 동승했던 아이는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교차로에서 앞차가 무리하게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는 바람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들 간의 불신을 야기하고 도로 이용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질서 확립에 나섰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거나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끼어들 경우 단속되며,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가능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파악하고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해서는 안 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단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는 물론 모든 도로 이용자는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처럼, 차량 운전자 역시 5대 반칙 운전 등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로 위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사고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