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의 연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 시스템에 연동되어 실시간 통지가 가능해지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에 최적화된 변호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사민원상담센터 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모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